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OO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한 1996과세기간 분 종합소득세 4,426,870원, 1997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352,790원 계 14,779,66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기부한 기부금 110,166,700원(1996과세기간 66,181,700원, 1997과세기간 43,985,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손금산입되는 것이므로 기부금중 갑이 학교법인OO학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부분은 당연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손금산입되는 것이므로 기부금중 갑이 학교법인OO학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부분은 당연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소재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누락분에 대하여 1996과세기간분 25,662,424원 및 1997과세기간분 64,425,732원을 총수입금액 및 총소득금액에 가산하고 1999.8.2 청구인에게 1996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426,870원, 1997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352,790원 계 14,77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업소득계산에 반영하지는 아니했으나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1996과세기간 66,181,700원 1997과세기간 97,087,890원 계 163,269,590원(이하“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당연손금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것은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 발행한 기부금현황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쟁점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제2항에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생략)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7.(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제1항에는“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는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생략)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과 1974.6.7 학교법인 OO학원 허가당시 설립자겸 이사장으로 출연금 28,256,900원(100%)을 출연한 사실, 청구외 OO학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부금을 기부받아 이를 1996과세기간에 학교건물증축비로 66,181,700원, 1997과세기간에 학교건물증축비로 43,985,000원, 토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48,741,380원, 도로점용료로 4,361,510원을 사용한 사실이 기부금현황, 현금출납부, 수입결의서와 1974.6.7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교행 1042.1, 1974.6.7), 법인등기부등본, 최초출연명세서, 위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한 1996년도 및 1997년도의 법인회계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의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국심 93전 2810, 1994.5.19 및 재경부법인 46012-149, 1993.9.7외 같은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쟁점기부금중 청구인이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1996과세기간에 지출한 66,181,700원, 1997과세기간에 지출한 43,985,000원(청구인 주장중 토지초과소유부담금 48,741,380원, 도로점용료 4,361,510원 제외)은 당연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수관계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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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282 (2000.07.24 의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1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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