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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언제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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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언제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제와 추징 사유를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1년 내 재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면 예외를 빼고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양도했다. 이후 양도금액의 사용 시기 또는 새 수익용자산의 처분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수익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함)에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학교법인이 1985.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학교법인이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자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겨우(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함)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면제세액 추징 사유.

회답

1.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법인이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한 수익용자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2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8)
원 제목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취득시 면제세액 추징사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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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