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0서0748의결일 1990.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27

구로세무서장이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47,280원 및 동 방위세 494,72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3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위 양도계약서상의 매매가액 00원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양도계약서상의 매매가액 00원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12.28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32,400,000원에 취득한 같은 구 OO동 OOOO 소재 OOOO OO OOOO 21평형(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89.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위 32,4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7,280원 및 동 방위세 49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88.12.28 금 32,4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여 89.3.20 청구외 OOO에게 금 34,4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양도시 거래상대방 및 소개인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청구인은 검인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34,4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를 보면, 통상 부동산 거래시 30~40일 거래시기임에도 동 계약서에는 10일간에 거래하였고, 또한 대금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성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 34,4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32,4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32,4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34,4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89.3.20 자 양도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34,4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청구인이 제시하는 89.3.20 자 양도계약서(동 계약서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청장이 89.4.12 검인한 것임)상으로 매매가액이 34,4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소개인인 OO부동산 OOO가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가액이 34,400,000원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당 심판소 공무원이 열람후 사본징취한 위 OO부동산의 매도물건 기록 노트에 의하면, 89.2.25 자로 이 건 주택이 35,000,000원에 매물로 나온 사실과 같은 날 이 건 주택과 인접한 OO OOOO(25평형)가 분양가액 38,500,000원에 웃돈 3,000,000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하여 매물로 나왔음이 각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양도계약서상의 매매가액 34,400,000원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48 (<time datetime="1990-07-27">1990.07.2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