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유자들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유자 중 한 명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대 4,312.8㎡ 외 8필지(구체적 내역은 <표1> 기재와 같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OOO2002.9.17. 매매를, 청구인 OOO2014.3.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9.5.30.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표2>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지분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표2>
나. 청구인들은 2019.7.31.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을 양도로 보아 <표3> 기재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신고.납부하였으나, 2019.10.1.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단위 : 원)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교환 당시 부동산 가액을 각 평가하여 교환차액,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2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지분교환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공유자들이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을 청구 외 OOO단독소유로 하면서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여전히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나눈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 공유물분할의 경우「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거래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자들이 어떤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그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록 그 과정에서 외견상으로는 공유자들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공유자 각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지분을 단순히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269조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공유자들간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물건의 제반상황에 따라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대법원 2004.10.14. 선고 2004다30583 외 다수)이므로, 공유물분할을 통한 공유관계의 해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즉, 분할방법이 한 개의 물건을 분할하여 지분별로 각자 단독소유권을 소유하는 형태로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소유하던 수 개의 부동산을 공유자들이 지분대로 각각 나누어 갖는 것도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한 후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유물분할로 보고 있고(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조세심판원 역시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7서288, 2017.5.29., 조심 2016서1217, 2016.8.1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분할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후 차액을 정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교환가치(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를 분할기준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공유물이 가치기준으로 분할될 경우 필연적으로 교환가치에 따른 시가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공유자들간에 이를 정산하게 된다. 이러한 정산작업에 따라 동 정산금을 지급받는 공유자(분할 후 재산가치가 감소한 공유자)의 경우 그 정산금 상당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지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로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경우 공유물분할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그 중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상당 지분비율을 양수한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지분이전 부분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한 개의 공유물 또는 연접하는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만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단독이나 연접되지 않은 여러 개의 공유부동산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 또는 새로운 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6서1217, 2016.8.17.).’고 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개 또는 연접된 공유물의 분할로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표2>
① 내지 ⑦항 기재부동산은 서로 연접하여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공유물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공유지분 이전에 따라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공유물분할 후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 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한 경우까지 이를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더욱이 청구인 OOO경우 쟁점부동산 지분교환 이전에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협의분할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그 소유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이전은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지분권자인 청구인들이 서로 쟁점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에 관한 자기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부동산에 관한 다른 사람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부 공유자들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유자 중 한 명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OOO2002.9.17. 매매를, 청구인 OOO2014.3.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표4>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쟁점부동산 중 <표4> ①~
⑦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으나, ⑧,
⑨ 기재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이 있기 전에는 ⑧,
⑨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표4>
(2) 청구인들과 OOO2019.5.30. OOO쟁점부동산 중 OOO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표2>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지분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9.5.30.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지적도에 의하면 <표2> ①,②항 기재 부동산OOO과 ③,④항 기재 부동산OOO연접하여 있고, ⑤,⑥항 기재 부동산OOO과 ⑦,⑧항 기재 부동산OOO가 연접하여 있으며, ①,②,③,④항 기재 부동산과 ⑤,⑥,⑦,⑧항 기재 부동산은 공항대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상호간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이전이 쟁점부동산 공유자들이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을 청구 외 OOO단독소유로 하면서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여전히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나눈 것이므로 이는 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공유물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공유자의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공유지분 이전에 따라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공유물분할 후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 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한 경우까지 이를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조심 2016서1217, 2016.8.17. 등 다수 참조).
청구인들은 공유물에 대한 공유지분 변경 과정에서 공유자들간 교환가액 차이에 대한 정산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한 정산금에 대해서만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고 당초 공유지분의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대법원 판결(2004.10.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원용한 판결은 모두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교환’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 하여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을 넘어 차액을 정산하여 유상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 OOO쟁점부동산 지분교환 이전에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협의분할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그 소유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5.6.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참조).
오히려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이전은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지분권자인 청구인들이 서로 쟁점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에 관한 자기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부동산에 관한 다른 사람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OOO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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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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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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