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사건번호 조심2011서4960의결일 2012.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1.16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았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O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매매를 이OOO에게 위임하였다가 계약서는 매수인 이OOO와 작성한 것으로 보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가액이 단순 과대계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았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O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매매를 이OOO에게 위임하였다가 계약서는 매수인 이OOO와 작성한 것으로 보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가액이 단순 과대계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2003.7.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금 외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쟁점택지분양권을 2004.5.10. 13,239천원에 취득하여 2004.8.31. OOO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9.1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소유권이 확정(2004.5.10.)되기 전에 이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OOO에게 2004.8.31.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양도일 이후에 납입된 계약금 OOO천원은 청구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11.7.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최종양수인이 실제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 변동이 없어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을 권리가 확정(2004.5.10.)되기 전에 이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04.8.31. 최종매수자 이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실지 양도한 내용대로(분양권 확정전에 양도) 신고하는 경우 분양권이 확정된 후에 납입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됨에도 허위로 작성된 양도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2004.8.14.)에는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2004.8.31.로 하여 쟁점택지분양권을 이OOO에게 불입금액 OOO원, 권리금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이OOO가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2004.8.31.)에는 총분양가 OOO원, 불입금액 OOO원, 권리금액 OOO원으로 하여 매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2011년 6월)에는 청구인이 2003.7.29.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안내문을 수령한 후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를 아들 서OOO에게 일임하였고, 2004.4.24. 서OOO이 OOO(부동산 중개업자 이OOO의 직원)과 함께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2004.9.6. OOO이 최종매수인으로 보이는 이OOO와 함께 방문하자 다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2011.6.9.)하고 있는 바,쟁점택지분양권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권 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는 2004.5.10.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은 분양권 확정일 이후에 납부한 계약금으로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것(이OOO 등이 대납한 것으로 추정됨)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았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OOO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를 중개인 이OOO에게 위임하였다가매수인 이OOO와 작성한 것으로 보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로만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취득가액의 단순 과대계상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2004년에 있은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9.15.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960 (<time datetime="2012-01-16">2012.01.16</time> 의결),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6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6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