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1995.10.9. OOO(건물면적은 35.57㎡이며, 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002.8.28.(사용검사일) 같은 동OOO은 84.95㎡이며, 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1.30. 김정일 및 문지연에게OOO원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2007.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조특법 제99조의3 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5.2.(전자송달로서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청구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이 건 관련 이의신청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2.5.2.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도달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8.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인 20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요건심리 없이 바로 본안심리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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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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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185 (<time datetime="2013-02-06">2013.02.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1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1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