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공사완료시기 이전인 92.10.31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아파트(주택)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지양도부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공사완료시기 이전인 92.10.31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아파트(주택)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지양도부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7.4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9㎡ 및 그 지상주택 51.4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7.6.23 위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OO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어 91.12.31 동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해 OOOOO OOO OOOO(대지 89㎡, 건물 44평으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후 92.10.3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 건축이 완료(92.11.6)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라 하여 아파트(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위 92.10.31 대지 소유권이전등기부분(89㎡)에 대한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7,237,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구장 청구인은 86.7.4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 소재지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OO 제1구역 OOOO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쟁점아파트를 92.11.7(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기간(86.7.4~92.11.7)이 5년 이상이고 동 기간중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91.12.3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후 92.11.6 도봉구청장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공사완료시기는 92.11.6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공사완료시기 이전인 92.10.31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아파트(주택)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지양도부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또는 아파트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토지, 건물의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6.7.4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중 87.6.23 종전주택소재지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OO제1구역 OOOO재개발조합에 가입하였고 동 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88.4.23 종전주택이 철거되었음이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종전주택이 멸실될 때 까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9개월이었음이 확인된다.
(2) 종전주택이 철거된후 89.10.5 아파트(시공자:OO건설주식회사)를 착공하여 91.12.3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도봉구청, 주택 OOOOOOOOOO)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OOOOO OOO OOOO)를 분양받았고 92.10.2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0.31 쟁점아파트중 대지부분(89㎡)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쟁점아파트의 공사완료시기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매도할 당시(92.10.31)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92.11.6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동 허가일부터는 쟁점아파트의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였고 그후 93.11.17 준공검사, 93.11.30 공사완료공고, 94.2.25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이 쟁점아파트의 공사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경우 쟁점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92.11.7 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중 대지부분(89㎡)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2.11.7) 이전인 92.10.31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로서 이는 종전의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동지:국심 91서1293, 92.4.11 합동회의) 아파트(주택)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부분(89㎡)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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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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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834 (<time datetime="1994-05-07">1994.05.07</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3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3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