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2781의결일 2017.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이후 액면분할로 주식수가 OOO로 증가,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코스닥 상장)이 합병함에 따라 OOO 합병신주 OOO를 교부받고, OOO까지 보유주식 중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양도 한 후,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OOO 쟁점 ①·

②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시정하여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781 (2017.02.2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0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0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