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사업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0070의결일 2014.02.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사업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에서 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에서 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3.8. 취득한 OOO답 4,612.5㎡ (경지 정리 후 같은 리 2050으로 지번 변경,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3.11.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代土)를 위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것으로 보아 2013.12.2. 쟁점토지의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OOO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추진한「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OOO 주변의 상습 침수농지에 대한 정리 사업으로서 시행계획승인일은 2010.5.27.이다)부지에포함된 토지로서 OOO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2010년 5월부터2011년 12월까지로서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쟁점농지에서원칙적으로 영농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2년의 기간에 대한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기간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사실상 영농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기간을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한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할예정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3년 이상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 함은 농지 소유 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것으로서 청구인은 2010.3.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경작하지 않고보유만 하다가 농지 대토에 따른 최소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후 즉시양도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에서 쟁점기간을 공제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농지가「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쟁점기간에는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를 위한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사업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같은 시 OOOOOO 일대에서 7필지 22,052㎡(쟁점농지 제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으로서 처분청의 확인 결과 영농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사는 2010.3.23. OOO에게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2010년 4월 착공되어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영농보상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OOO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계획 알림OOO」을 통보하였고, OOO는 2010.5.27.「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시행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OOO 고시 2010-155), 시행계획승인 고시에 포함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영농손실 보상 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3.11. 양OOO에게OOO,OOO,OOO원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로 보아 2013.4.18. 처분청에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보유만 하였을 뿐 실제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2.2. 청구인에게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2014.2.11.)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쟁점기간 동안에는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고, 사실상 경작기간은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 종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1년여 정도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대토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5)「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같은 뜻임)인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인 쟁점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0070 (<time datetime="2014-02-25">2014.02.25</time> 의결), "쟁점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사업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6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6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