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1847의결일 2011.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결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로세무서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및 수납내역 조회자료,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1.2.28.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소재 OOO를 양도하고 2011.4.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52,284원을 신고한 후 이를 2011.5.2., 2011.5.30. 분납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4.28.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OOO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1847 (<time datetime="2011-06-08">2011.06.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