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신축 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대금의 실지 귀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대금의 실지 귀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OO 대지 361㎡(양도당시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임.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 지상에 등기부 등본상 1992.2.7자로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1992.2.22자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1992.8.26 지하 1층·지상 4층 다세대주택 8세대 583.32㎡(이하 “쟁점다세대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2.10.5 청구외 OOO외 7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소득합산표에 의거 무신고 결정 후 청구OO 신청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실지조사결정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에서 부당실사로 지적받은 후 추계 결정한 것으로서 1995.1.3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02,56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대표로 있던 OO주택건설에 근무하던 중 위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청구OO 명의를 빌려 신축분양하겠다고 하여 OO주택건설에 근무하던 청구인으로서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명의를 빌려준 관계로 건축허가상 또는 검인계약서 신고시는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양시 입주자와의 계약은 위 OOO이 하고 소득 또한 OOO에게 생겼으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OOO에게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61㎡에 1992.2.7자로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1992.8.26 위 지상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 청구외 OOO등 8인에게 분양하였던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과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지사업자는 위 OOO으로 주장하면서 부도로 자력이 없는 OOO의 확인서외 분양대금의 실지 귀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OO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축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 본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분양사업 관련소득의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토지 등기부등본과 쟁점다세대주택 신축시 현장소장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직접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한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1994.9.1 신청)을 하고, 처분청 조사시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청구OO 참석하에 관련장부를 가지고 실지조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관련토지에 1992.2.7자로 20년간 지상권 설정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허가명의자이며, 건물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며, 쟁점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검인계약서상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객관적인 증빙인 관련 공부상에는 모두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③ 처분청 조사시 직접 입회하여 장부를 갖추고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는데도 당 심판소에서 항변자료로 요구한 “OOO이 실지 사업자라는 장부와 분양받은 자와의 실지계약서 및 관련 금융증빙”을 요구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④ 쟁점다세대주택과 인접한 구미시 OO동 OOOOOOOO의 토지소유권자도 OOO이나 1992.2.11자로 청구인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2층 주택 164.1㎡를 신축하여 OOO에게 49,64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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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08.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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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516 (<time datetime="1996-04-08">1996.04.08</time> 의결), "다세대주택의 신축 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