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사건 주택이 세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3166의결일 1994.03.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사건 주택이 세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 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 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대 450㎡, 같은 동 OOOO O 전 163㎡ 및 그 지상주택 149.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같은 해 12.12. 충청남도 보령군 성소면 OO리 O OO 임야 30,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대하여 1993.3.25.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30,173,310원 및 동방위세 14,522,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24. 이의신청, 같은 해 8.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81.10.14.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3,000,000원도 못되는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외에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에 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0.1.15. 위 OO리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가 위 OO리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청구인이 그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위 OO리 주택의 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외에 위 OO리 주택을 1983.10.에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0.1.15.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1989.12.21. 현재 또 하나의 주택으로서 위 OO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23조 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3166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의결), "이 사건 주택이 세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7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7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