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직업이 양화점 및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번 결정한 후에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직업이 양화점 및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번 결정한 후에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시 OO동 OOOO 소재 답 1,03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7 개인으로부터 31,400,000원으로 매입하였다가 88.3.12 개인에게 219,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9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986,360원 및 동방위세 98,630원을 1988년 10월 5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결정한 바, 이는 동 훈령 제72조 제3항 자체가 비록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에 위배된 규정으로 동 규정이 그 한계와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특정한 부동산 거래의 성립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만 거치면 어떠한 내용의 거래라도구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정한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규 명령이므로 무효인 바 이에 근거하여 고지 결정한 양도소득세 127,431,070원(동방위세 25,640,000원)는 위법 부당하고, 또한 자진신고 납부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경정 결정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직업은 독서실 경영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및 양도현황은 84년이후 답·대지등 11필지 3,186.05평을 10회 취득하여 7회에 걸쳐 2,681.20평을 양도하였고 이중 5필지 1,866.27평은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됨은 물론 쟁점토지는 87.1.7 31,400,000원에 취득하여 1년 2개월만인 88.3.12에 219,8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등의 사실로 보아 이 건 거래는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세근거인 국세청 훈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이 건 양도후 기히 자진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받아들였다가 경정 결정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우선 과세근거가 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은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상위 법령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이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의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9.29 신고 86누 484, 88.5.10 선고 87누 1028 참조)전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농지구입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직업이 양화점 및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실적을 보면, 84년 이후 답·대지등 11필지를 수회에 걸쳐 취득, 양도하고 그중 5필지는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은 물론 쟁점토지도 87.1.7에 31,400,000원으로 취득한지 1년 2개월만인 88.3.12에 219,800,000원에 양도함으로서 단기 거래하는 점등으로 보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청구인의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경정 결정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소득세법 제117조내지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번 결정한 후에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부24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의 판정(취소)국심1999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1999부1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0170 (<time datetime="1990-04-12">1990.04.12</time> 의결),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