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쟁점토지가 증여일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쟁점토지가 증여일 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6. 조부 김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OOO 토지 1,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5.13. OOO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고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2013.8.7.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과다 산정·납부하였다 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9.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농지의 기능을 능가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지가의 급등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용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로중과하고자 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대단위 산업용지로 수용됨으로써지가의 상승은 아예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아니함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강제로 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와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의 지가를 비교할 때강제 수용된 지역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임에도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김OOO이 1964.11.16.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2005.7.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10.3.3. 쟁점토지 일대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2013.5.13.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8.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산정·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도시지역안에 소재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9.27.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다만, 양도일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토지보다오히려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주장이나, 쟁점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1호의2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증여일이후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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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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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551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의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