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산입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어떠한 품목과 물량을 매입하여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어떠한 품목과 물량을 매입하여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 OOOO에서 기계제 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 기간 중 OOOOO로부터 공급가액 131,595천원(이하 “쟁점금액” 이 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 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2009.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629,530원, 2005년 제2기분 3,270,960원, 2006년 제1기분 7,030,930원, 2006년 제2기분 7,779,1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219,5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9,958,32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가 공매입 금액 144,754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실제의 거래상대방은 OOO인 바 ,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OOO(2008.5.31. 폐 업)의 OOO팀장(현재 사망자임)의 요청으로 OOO(OOOOOOOO******)을 소개받아 기계임가공 작업을 맡기고 기계를 납품받았으나, 신용불량 자인 OOO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 어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만큼을 사실과 다른 OOOOO명의의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OOO의 다이어리 및 확인서,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OOO과의 실질 거래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초 O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는 경제적 무능력자인 OOO을 내세우며 OOO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월세 120만원에 사업장을 임차하 여 사용하면서 OOO에게 1년 9개월간 임대료 없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 법 인은 OOOOO에 대금 입금 후 즉시 출금하여 청구법인 대표 O OO 개인계좌로 재입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하면서 대금지급증빙을 갖추어 놓았으나, 조사를 통하여 가공거래 사실이 밝혀지자 청구법인 통장의 현금출금 건들을 제시하며 OOO과 거래시 현금 결제한 내역이니 인 정하여 달라고 하는 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직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9.4월 작성) 상 현금회수액과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9.12월 작성)에 기재된 현금회수액, OOO이 2006 년도에 사용하였다는 다이어리상 현금회수액 등 3가지 소명자료의 금 액이 상호 불일치하여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제시한 OOO 의 2006년도 다이어리는 월별 일정표에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금액 및 현 금회수액·미수금만 단순 기재한 것으로 사후 임의 작성의 가능성 이 있고, 일별 일지에 작업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역이 청구법인 과 연관된 내용인지에 대하여 이를 기록한 OOO 조차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실물 거래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 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 다. (가) 2008년 5월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OOOOO는 청 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청구법인 대표 OO O의 개 인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전액 출금하여 금융조작을 하면서 실 물거래 없 이 쟁점금액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금융조작(계좌이체) 내역 > (단위 : 원)
구분
분기
세금계산서
금융증빙(계좌이체)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05년
2분기
05/05/20
5,357,200
535,720
05/06/17
4,748,000
474,800
소계(공급대가)
11,115,720
4분기
05/10/08
4,300,000
430,000
06/01/20
23,100,000
05/11/12
9,400,000
940,000
05/12/09
7,300,000
730,000
소계(공급대가)
23,100,000
’06년
1분기
06/01/31
14,400,000
1,440,000
06/04/05
23,210,000
06/02/28
6,700,000
670,000
소계(공급대가)
23,210,000
2분기
06/04/30
8,540,000
854,000
06/06/29
7,300,000
06/05/31
8,670,000
867,000
06/07/03
6,900,000
06/06/30
8,460,000
846,000
06/07/05
14,037,000
소계(공급대가)
28,237,000
3분기
06/07/31
4,300,000
430,000
06/10/16
20,000,000
06/08/31
8,400,000
840,000
06/10/19
8,820,000
06/09/30
13,500,000
1,350,000
소계(공급대가)
28,820,000
4분기
06/10/31
9,760,000
976,000
06/12/15
10,736,000
06/11/30
8,790,000
879,000
06/12/19
9,669,000
06/12/30
8,970,000
897,000
06/12/20
850,000
소계(공급대가)
30,272,000
07/01/04
8,970,000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 상대방 OOO의 확인서 내용 을 보면, 「자신은 제경산기(OOOOOOOOOOOO, 1988.8.2∼1997.10.31. 폐업)라 는 금속절삭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1997년 부도로 폐업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지인들의 소개로 가끔씩 부품 제조일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발전기 부품(동체, FAN 등)을 제조 납품하였으나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대금은 납품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회수하였다」라는 내용이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직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 서 (2009.4월 작성) 와 불복청구시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9.12월 작 성) 내용(납품금 액, 현금 회수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단위 : 원)
납품월
2009.4월 작성 확인서 내용
2009.12월 작성 확인서 내용
납품금액
현금회수액
납품금액
현금회수액
2005년 5월
6,000,000
6,000,000
5,350,000
5,350,000
2005년 6월
5,000,000
5,000,000
4,750,000
4,750,000
2005년 10월
5,000,000
5,000,000
4,300,000
4,300,000
2005년 11월
10,000,000
10,000,000
9,400,000
9,400,000
2005년 12월
8,000,000
8,000,000
7,300,000
7,300,000
소? 계
34,000,000
34,000,000
31,100,000
31,100,000
2006년 1월~3월
23,000,000
23,000,000
21,100,000
21,100,000
2006년 4월~6월
28,000,000
28,000,000
25,670,000
25,670,000
2006년 7월~9월
29,000,000
29,000,000
26,200,000
26,200,000
2006년 10월~12월
31,000,000
31,000,000
27,520,000
12,275,000
소? 계
111,000,000
111,000,000
100,490,000
85,245,000
합? 계
145,000,000
145,000,000
131,590,000
116,345,000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사실확인서(2009.12.14. 작성) 내 용 을 보면, 「자신은 2004년부터 2007.12월까지 OOO OOO OOO OO O OOOOOO번지 소재 OOOO 소유 공장을 임차(보증금 10,000천원, 월세 1,200천원)하여 기계제조업(OOOO, 2004.1.3~계속사업자)을 영위하 던 중,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선배 OOO이 공장 일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공장 면적이 150평 가량으로 넉넉하였으므로 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동 공 장은 재개발로 인해 2007.12월 이후 멸실되었다」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OOO이 2006년도에 사용하였다 는 다이어리를 제출하였는 바, 다이어리의 월별(2006.1월~2006.12월) 일 정표에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금액 및 현금회수액·미수금만 단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제시한 다이어리의 일별 일지에 작업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역이 청구법인과 연관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기록한 OOO도 명 확 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 : 원)
월별
월초미수
납품금액
합? 계
대금회수
월말미수금
’06.1.
2,600,000
14,400,000
17,000,000
5,000,000
12,000,000
’06.2.
12,000,000
6,700,000
18,700,000
’06.3.
18,700,000
1,000,000
17,700,000
’06.4.
17,700,000
8,540,000
10,000,000
16,240,000
’06.5.
16,240,000
8,670,000
24,910,000
24,910,000
’06.6.
24,910,000
8,460,000
14,000,000
19,370,000
’06.7.
19,370,000
4,300,000
16,500,000
7,170,000
’06.8.
7,170,000
8,400,000
15,570,000
15,570,000
’06.9.
15,570,000
13,500,000
29,070,000
29,070,000
’06.10.
29,070,000
9,760,000
11,500,000
27,330,000
’06.11.
27,330,000
8,790,000
36,120,000
36,120,000
’06.12.
36,120,000
8,970,000
23,000,000
22,090,000
합계
100,490,000
81,00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 다. (가) OOO은 청구법인과의 실지거래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제품을 납품받은 후 동일금액 을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OOOOO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남기고 전액 인출하여 일부는 OOO에 게 지급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통장이나 청구법 인 의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 대금지급에 관한 청구법인의 통장내용과 OOO의 다 이어리상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다) OOO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명의의 통장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인통장이나 대표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직접 전달할 수 밖에 없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 2매의 금액 등이 다른 이유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된 것이다라며 OOO과 문답한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 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OOOOO에 대금 입금후 즉시 출금하고 나서 법인통장이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재입금했던 경우와 출금하고 나서 타처로 지급한 경우를 나누어 소명하였고 타처로 지급한 경우 또한 OOO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와 타처에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소명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제시한 다이어리의 일별 일지에 작업내역이 기재 되어 있으나 그 내역이 청구법인과 연관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를 기록한 OOO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다이어리는 작업일지일 수도 있으나 어떤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 로 잊기 쉬운 내용을 기록하면 족하고, OOO은 2005년도에는 청구법인 과 더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의 업무를 맡아 일처리를 해왔으나 2006년도부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어 다른 업체의 일은 모두 거절하고 청구법인의 일만 전담하여 처리하여 왔던 것이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OO 명 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쟁점금액만큼 OOO과 실지거래하였다 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과의 실지거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OOO이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기 록내용상 누구와 무엇을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 어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타 사업자와 거래한 것인지가 불 분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31,595천원으로 청구법인 은 동 금액 전부를 OOO과 거래하였다고 하나 OOO은 청 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145,000천원이라고 하였다가 131,590천원으로 변경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어떠한 품목과 물량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누 구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만큼을 OOO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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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783 (<time datetime="2010-11-26">2010.11.2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산입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6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6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