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양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 증여세 6,595,310원 및 동 방위세 1,199,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93.1.16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92.12.31 및 93.1.2로 각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 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93.1.16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92.12.31 및 93.1.2로 각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 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6.30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203㎡와 지상건물 196.70㎡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40,000,000원에 취득하고, 87.7.2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 234.7㎡(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2,347,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가액 42,347,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347,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보아 93.1.16 증여세 6,595,310원 및 방위세 1,19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①②는 OO은행 OO동지점에서 차입한 20,000,000원, OO은행 OO동지점에서 차입한 10,000,000원과 OO생명보험의 약관대출 3,540,000원, 보험금수령액 1,660,391원 및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등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위 OO은행 차입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47,000원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가액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가액 42,347,000원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금액중 OO은행 OO동지점에서 차입한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보이나, 나머지 차입금은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일 이후에 차입하였거나 제시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347,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90.12.31 개정전)에서 “증여세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0.12.31 위 제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4277호)에 의거 9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①은 87.6.30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0,000,000원은 같은날(87.6.30)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OO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5조의 5에 의거 87.12.31이 되며, 따라서 제척기간 기산일은 88.1.1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90.12.31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2.12.31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87.7.2에 2,347,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인이 OO생명보험으로부터 87.6.29 약관대출받은 3,540,000원이 있으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3.1.2로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87.6.30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시 20,000,000원과 87.7.2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 2,347,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93.1.16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92.12.31 및 93.1.2로 각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 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 쟁점(1)에 OO 심리는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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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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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51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의결),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4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