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1103의결일 2008.10.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0.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의 전대표이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세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지세액을 경감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의 전대표이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세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지세액을 경감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전자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현대표자 청구외 장OO은 2006.11.10.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청구외 김OO로부터 그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의 현대표자 청구외 장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전대표이사 김OO)이 청구외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89,330,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위 (주)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8.1.11. 청구 법인 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60,04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89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OO이 그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OO은 2006.11.10.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김OO로 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 으로, 청구 법인을 인수하기 전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김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 는 바,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OO은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경영위기에 처하여 있는 등 청구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 법인의 대리인 으로서의 권한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전대표이사 김OO에게 동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한 이 건 처분의 세액을 위 청구외 장OO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과 법인인 청구법인을 동일시 하거나 청구법인을 개인의 소유로 인식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지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생 략)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생 략)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5)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 (2006.11.10)하기 전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 법인(전대표이사 김OO)이 청구외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89,33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주)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60,04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897,660원을 부과하였다.

(2) 2006년 10월 (주)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OOO는 특수영양식품 도매업종으로 2002.9.25. 개업하여 2006.1.25. 폐업한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매입금액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레피놀 및 화공약품 매출로 1,481,71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과, 처분청에서 (주)OOO가 2005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89,33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동 법인 및 대표자 등 관계인을 조세범 처벌 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2006년 10월)하는 한편, 2006.10.26. 위 (주)OOO에 대한 과세자료(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전대표이사 김OO의 위법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 에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자연인인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행한 청구법인(전대표이사 김OO)의 위법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하여 이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현행 세법상 이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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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103 (<time datetime="2008-10-16">2008.10.16</time> 의결),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