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점과 유상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점과 유상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OOOOO O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으로부터 200백만원에 취득한 것을 이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11,335원으로 평가하여, 2004.3.1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49,4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에게 2001.8.30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주식으로 상환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인수받았음에도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유)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OO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12,756천원에 대해 이OO을 2001.1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인정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93,260천원을 이OO에게 고지처분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는 바, 이OO은 이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고, 쟁점주식의 매매가 있었다는 주장내용과 증빙이 불합리하거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세회피의도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6.8.27 개업한 이래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건설업(토목, 건축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변동등기 내용을 보면, 2001.1.17까지는 이OO, 2001.1.18부터2001.8.27까지 차OO(OOOO OO), 2001.8.28부터 2001.11.16까지 이OO, 2001.11.17부터 2001.12.4까지 박OO, 2001.12.5 이후는 차OO(OOOO OO)로 되어 있고, 2001.12.5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 O) OOOOO OO,OOOOO
(2) 이OO은 본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액면 10,000원) 전부를 2001.12.1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1.12.5자로 차OO, 이OO,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매매한 것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OO O OO)
(3) 처분청이 이OO과 청구인간의 쟁점주식매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서(2001.8.30)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한 2001년 9월 (유)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OO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12,756천원에 대해 이OO을 2001.1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인정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93,260천원을 이OO에게 고지처분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는 바, 이OO은 이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OO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2003.12.26)에 의하면, 이OO은 주식매각대금 사용에 대하여 ‘1억원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6.1 차용한 금액을 2002.10.31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2억원은 김OO으로부터 2001.8.30 차용한 금액을 2002.12.31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법인에서 물러난 후 양송이 재배를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진술내용은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의 증빙서류로 주식매매계약서(2001.12.1), 이OO이 작성한 차용증서(2001.8.30)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이후 재산증식 및 소득발생 내용이 미미하여 위 2억원의 소득원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중략)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의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결(OOOOOOOOOOOO,
OOOOOOOOO OO)하고 있다. 위와 같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점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유상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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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3937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의결),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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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