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OO리 OOOOO 대지 46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6 취득하여 90.1.30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토지거래신고지역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90.1.30 양도한 후
91. 2월에야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인 성주군청에 제출함에 따라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91.1.15 90년귀속 양도소득세 76,725,000원 및 동 방위세 15,3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3 이의신청 및 91.5.10 심사청구를 거쳐 9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서 쟁점토지는 취득 및 양도시에는 모두 등기가 불가능하여 그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61,360,150원 및 동 방위세 12,272,030원으로 경정하였음).
2. 청구인 주장성주군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득(88.8.16) 및 양도거래당시(90.1.30)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90.8.27 환지등기가 완료된 후 91.1.2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91.3.7 청구외 OOO,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고의적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부칙 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면적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89.8.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90.1.30 쟁점토지의 양도에 적용하였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16 취득하고도 환지등기가 완료된 90.8.27로부터 5개월후에야 취득등기를 하였고, 동 취득등기일도 처분청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사실 조사시기인 90.11월 이후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신고지역임에도 토지거래신고없이 90.1.30 양도하고 조사시기 이후인 91년 2월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89.8.1부터 시행된 국세청 고시 제89-88호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330㎡이상)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8,300,000원 및 140,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거래하고 거래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환지등기완료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양도시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고의적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90.1.30 양도분에 대하여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첫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이를 받아들인 것이 확인되므로 당심에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둘째,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대지로서 330㎡이상에 해당되므로 전시 규정상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며, 양도시에는 토지거래신고지역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거래하기에 앞서 토지거래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후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상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90.1.30 양도에 대하여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89.8.1 국세청장 고시 제89-88호로 기고시된 내용을 다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 부칙(국세청훈령 제1081호, 90.10.15) 제4항에서 “제72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규정은 89.8.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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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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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2066 (<time datetime="1991-11-22">1991.11.2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9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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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