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사실 확인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를 번복하여 배우자에게 직접증여하였다는 것에 OO 충분한 입증서류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사실 확인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를 번복하여 배우자에게 직접증여하였다는 것에 OO 충분한 입증서류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및 OOOOO 위 지상에 건물 524.40㎡(지하1층, 지상3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1998.6.12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최OO은 1998.8.13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권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최OO은 1999.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OOO(OO OOO)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OO에게 양도한 사실을 1999.7.29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0.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2.26 재산보존을 위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청구외 최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신병악화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1992.1.8 OO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부득이 최OO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최OO은 권OO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쟁점부동산에 OO 등기부상의 명의가 2월간 최OO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인을 경료한 배우자간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동생인 최OO이 1998.8.13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에게 양도할 당시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그 신고내용 또한 유상양도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번복하여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하였다는 것에 OO 충분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OO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OO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OO 양도시의 증여추정】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제5호에서 제2항은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OO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항은 「법 제44조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최OO이 청구외 권OO에게 양도한 후 1999.5월 OOO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양도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청구외 최OO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84.12.26 사법서사 박OO가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1984.12.26 법무사 박OO가 작성한 청구인과 최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998.6.12 최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잔금지급영수증, 1998.9.16 최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여 OOO세무서장이 당해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또한, OOO세무서장은 당해 실지거래가액 조사과정에서 1999.6.14 최OO이 권OO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권OO에게 증여세를, 최OO에게 양도한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6.26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권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7.24 OOO세무서장이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권OO에게 증여세 3,756,240원을 부과하였으나 권OO은 당해 증여세액을 납부하여 최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권OO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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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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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417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의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8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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