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이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이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흥주점(OO싸롱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월~5월 기간중 주대 OOO,OOO,OOO원, 봉사료 OOO,OOO,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으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신용카드매출금액의 225.35%) 하여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2년 1월~5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업원들의친필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소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봉사료가신용카드매출금액의 225.35%나 되는 등과다하게지급되었고,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 징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2년도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소명자료제출안내문과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조사내용가. 쟁점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과 함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2.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싸롱(음숙-룸싸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월~5월 기간중 주대 OOO,OOO,OOO원, 봉사료 OOO,OOO,OOO원 (이하 “쟁점봉사료금액”이라 한다)으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 전표(총매출액 OOO,OOO,OOO원)를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신분증사본, 친필서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이나 쟁점봉사료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봉사료 지급액이 주대의 225.35%나 되어 이를 순수 봉사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청구인은소명자료제출 안내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중 폐업한 사업자라 하여 소명자료제출안내문과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8.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910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의결), "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6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