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당초 ’84.1월 쟁점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84.8월 ○○조선의 공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88.12월부터 위 ○○이 청구인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93.7.19 청구인과 ○○이 ○○조선의 운영관계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거치면서 동인들의 지분을 각각 50%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해당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당초 ’84.1월 쟁점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84.8월 ○○조선의 공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88.12월부터 위 ○○이 청구인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93.7.19 청구인과 ○○이 ○○조선의 운영관계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거치면서 동인들의 지분을 각각 50%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해당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동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조선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84.4.10부터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OOOO조선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청구인 지분(50%) 해당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 처분청의 청구인지분 해당 사업소득의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90
’91
’92
’93
총수입금액
소 득 금 액
60,364,055
4,077,850
82,720,765
4,716,115
206,503,573
9,060,963
740,500,022
246,220,065
주/ ’ 93년도는 재해손실세액공제(120,867,413원)를 적용함.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 96.3.16 청구인에게 각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단위: 원)
구 분
’90
’91
’92
’93
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281,740
28,170
285,330
-
1,324,880
-
21,560,700
-
23,452,650
28,170
계
309,910
285,330
1,324,880
21,560,700
23,480,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96.5.6 이의신청, ’96.7.22 심사청구를 거쳐 ’ 9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조선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일부 회수한 사실이 있을 뿐 OOOO조선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경우 OOOO조선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당초 ’84.1월 쟁점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25,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84.8월 OOOO조선의 공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88.12월부터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93.7.19 청구인과 OOO이 OOOO조선의 운영관계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거치면서 동인들의 지분을 각각 50%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해당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 ’ 94.12.22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94.12.22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고등학교 동기동창관계로서 ’81.3월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8,3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OOO이 동 차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84.1월 쟁점사업(OOOO조선)을 동업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인은 사업자금을 대고 OOO은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15,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당초대여금 8,3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쳐서 합계 25,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며, 이익금은 투자액 25,000,000원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반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위 OOO 단독명의로 하였음이 청구인 및 OOO과 관련된 법원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4가단 OOOO, ’95.8.23)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 85.2월 OOOO조선의 운영자금 5,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 OOOO조선이 청구외 OO화학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로부터 선박 제조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청구인이 원료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OOO은 ’88.11월부터 틈틈이 이익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OOOO조선의 공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보면, ’84.2.9 당초 공장토지(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 OOO)의 매입시 및 공장건물 신축시에는 위 OOO이 등기상 소유권자이었고, ’84.8.13에는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3.7.19 청구인과 OOO이 OOOO조선의 동업과 관련한 새로운 합의서(동업지분을 50%씩으로 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를 작성하면서 OOO에게 위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93.8.16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한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위 토지, 건물의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인의 승소로 ’96.7.4 위 토지, 건물의 지분 1/2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OOOO조선의 공장건물이 ’93.10.1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화재보험금으로 342,440,02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50%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소구하여 수령한 사실도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O조선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이익금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공장토지 및 건물의 지분도 1/2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장의 운영자금 부담과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OOOO조선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50%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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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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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830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의결), "청구인이 사업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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