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058의결일 2012.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는 1983.5.10. OOO 60-14 대지 481.7㎡를 취득하고 2001.5.31.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9가구)를 신축하였으며, 2005.12.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4.24. 이정자로부터 위 토지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며, 2007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합산배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어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제3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과 다가구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다가구임대주택의토지 일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또는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4)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는 1983.5.10. OOO 60-14 대지 481.7㎡를 취득하고 2001.5.31.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9가구)을 신축하였으며, 2007.4.24. 청구인 외 2인(자녀)에게 위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는 2005.12.5. OOO세무서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4.23. 청구인 외 2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일정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다가구임대주택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그 중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7구3887, 2008.4.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058 (<time datetime="2012-02-16">2012.02.16</time> 의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4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4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