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통자러개 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금액이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통자러개 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금액이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5,00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11.3.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77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기존 거래관계에 있었던 박OO을 통하여 실물매입을 한 것이고 이러한 실물매입 사실이 배송회사의 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금인출금액이 박OO에게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박OO은 자료상 등으로 고발되어 OO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처분을 받은 점 및 청구법인과 박OO 간의 실물거래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박기상(OO코리아 대표)의 전말서(2010.4.2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박OO은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18억원)·매입(8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0.6.17.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박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실물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OO은행 290×××××××××××) 사본(2008.2.28. 1,372만원, 2008.3.28. 470만원, 2008.4.28. 835만원, 2008.5.28. 800만원, 2008.6.30. 792만원 각 현금인출), 조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백OO(청구법인의 직원)의 사실확인서(2010.12.21.), OOOOOOO 주식회사 OO지사의 화물반출지시서 및 영수증(2008.4.21., 2008.5.21.)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인출금액이 박OO에게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물품 등의 매입·매출 내역 등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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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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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113 (<time datetime="2011-07-13">2011.07.13</time> 의결),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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