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7.1.2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91,850원의 부과처분은 12,51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공사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와 총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무통장입금증, 납입고지서겸영수증 등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과 관계있는 거래내역임이 인정되므로 이들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와 총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무통장입금증, 납입고지서겸영수증 등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과 관계있는 거래내역임이 인정되므로 이들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OO에서 1994.7.18.부터 2003.11.27.까지 환경설비관련 파레트 및 철골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5,004,86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은 실거래가 아닌 가공매입이라 하여 관련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29.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5,49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부외경비 45,54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7.4.30.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증빙 미비 등의 사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세무지식 부족으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관련 증빙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부외경비(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경비에 대한 대금의 용도, 지급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 제시가 없고, 대금수취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으며, 물품매입과 관련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및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OOOO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OO O OO)(2)이 건 청구주장의 당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 내역(경비①~(16))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본다.(가) 장비사용료, 외주공사비 등 명목의 현금지급분(15,920천원)인 경비
④ 및 경비⑥의 경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의 임대·공사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⑨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보면 어음할인하였다는 내역만 제시될 뿐,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는 김OO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등 증빙제시가 없어 이들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비①, 경비③, 경비⑧, 경비⑩, 경비⑪, 경비⑬, 경비⑭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텔레뱅킹거래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발주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상대방에게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수취인이 실제로 당해 거래의 상대방인지 또는 외주공사 등 용역제공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특히 경비⑪의 일부금액인 2001.11.20자 송금액 1,230천원과 경비⑭의 일부금액인 2001.11.1.자 송금액 1,000천원 및 2001.11.17자 송금액 1,300천원은 각각 같은 날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이들 경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직원퇴직금 명목의 경비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의 직원 허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허OO가 2000.2.1.부터 2001.4.30.까지 1년 2개월간 월평균 2,500천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2001.5.10 청구인이 허OO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경비②(2,500천원)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허OO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2001.4.1.까지 3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6,200천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2000년도에는 허OO의 근로소득에 관한 기록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4월분 급여대장(2001.5.10자)에는 허OO에게 1,6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5월분은 해당없음)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관하여 충분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편 경비⑦의 경우는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계정별원장에 같은 날, 같은 상호의 거래처에 공구대금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들 경비②와 경비⑦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그러나, 경비
⑤ 및 경비⑫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발주서 및 견적서 등에서 거래상대방의 상호, 대표자 및 사업장주소가 나타나고, 화산기계와의 계약서에는 대표자 조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서 상기 거래상대방들의 대표자 명의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 당시 OOOO(OOOOOOOOOOOO) 대표 조OO 및 OOOOOO(OOOOOOOOOOOO) 대표 임OO는 각각 상기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공사계약서, 발주서 및 견적서 등 증빙자료와 총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기의 경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계있는 거래내역임이 인정되는 바, 이들 경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마) 또한 보험료 및 검사비 명목의 경비
⑮ 및 경비(16)의 경우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원장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경비로서 지출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납입고지서겸영수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증빙이 되고, 달리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들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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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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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481 (<time datetime="2008-03-12">2008.03.12</time> 의결), "가공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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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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