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서2102의결일 1996.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05

강서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3,590,72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5,941,779원을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93년도에 발생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941,779원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3년도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93년도에 발생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941,779원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3년도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93년도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청구인이 계상한 차량·집기비품의 감가상각비 1,091,125원, 차랑유지비 246,000원, 지급이자 5,941,779원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종합소득세 3,59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차량을 임대사업용으로만 운용하고 있고, 주택내에 있는 응접셋트도 쟁점사업장의 건물내에 별도관리사무실이 없어 주택의 응접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 및 응접셋트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타인명의 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도 본인이 지급하였으므로 타인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6층에 거주하면서 임대관리를 하고 있어 차량으로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고, 응접셋트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이므로 차량과 응접셋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유지비는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타인명의 차입금 80,000,000원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대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볼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차량 및 응접셋트를 쟁점사업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타인명의 차입금을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7호에는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와 관리 및 유지비, 제10호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1호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제1항에는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쟁점사업장의 건물은 지층과 지상6층의 연면적 1,464.95㎡의 주상 복합건물이고, 청구인의 세대가 같은 건물의 6층에서 거주하면서 임대관리를 하고, 응접셋트는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없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내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 및 응접셋트는 부동산임대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이 아닌 가사용 자산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차랑 및 응접셋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타인명의 대출금이 93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에 차입금과 지급이자 부분에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92.12.19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3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3,239,785원을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11.15 청구외 OOO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2.9.3 준공한 후 92.10.17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1.11.26 OO은행 OO동지점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92.12.19 같은지점에서 각각 3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소재 청구인의 거주 주택을 담보제공하였으며, 92.12.26 같은지점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20,000,000원에 대출받을 당시에도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담보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위 대출금 110,0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대출통장,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3.4.20 OO은행 OOO지점의 가계종합예금계좌에서 4,300,000원을 가계수표(수표번호 OOOOOO)로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의 대출원리금 3,700,230원, 청구외 OOO의 대출금이자 274,520원 및 청구인의 대출금이자 274,520원 계 4,249,272원을 납입한 사실이 OO은행의 거래실적증명서와 OO은행 OOO지점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대출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4.12.26 같은지점의 저축예금계좌에서 5,000,000원을 자기앞수표(1,000,000×5장: 5,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OOOOOO)로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의 대출금 중 5,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OO지점장의 확인서,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95.7.14 같은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에서 28,500,000원을 자기앞수표(20,000,000×1장: 수표번호 OOOOOOO, 5,000,000×1장: 수표번호 OOOOOOO, 3,000,000원×1장: 수표번호 OOOOOOO, 100,000원×5장: 수표번호 OOOOOOOOOOO)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대출원리금 20,061,645원, 청구외 OOO의 대출원리금 3,322,508원 및 청구외 OOO의 대출원리금 5,022,260원 계 28,406,413원을 납입한 사실이 OO은행 OO동지점의 사실확인서,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91.11.26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30,000,000원, 92.12.19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30,000,000원, 92.12.26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20,000,000원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동 차입금 합계액 80,0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대금으로 도급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93년도에 발생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941,779원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3년도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102 (<time datetime="1996-12-05">1996.12.05</time> 의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