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일(91.5.31)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일(91.5.31)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10.30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1.4㎡ 및 건물 9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경정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45,430원 및 동 방위세 4,748,68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이 양도차익을 상회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일(91.5.31)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①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 91.9.3, 대법원 88누11032, 89.9.12외 다수).
다. 쟁점(2)에 대하여①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O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7.10.2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0.2.13 전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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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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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772 (<time datetime="1992-09-22">1992.09.22</time> 의결),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