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구0825의결일 1993.06.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 외 3필지 답 2,852㎡를 89.12.8 취득하여, 90.12.10 양도한 후 91.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 28,479,000원, 양도 : 31,931,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0,640원 및 동 방위세 1,44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이의신청과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을 잘 몰라 31,931,000원에 신고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28,479,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4,200,000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34,200,000원으로 밝혀졌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증빙서류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90누2666, 90.8.28 동지).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90.12.10 양도하고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이 부분 다툼이 없는 바, 이와같은 경우 전시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액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825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의결),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