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한국도로공사는 OOO간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8,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 보상금 OOO원을 2012.9.25. 공탁하고 2012.10.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3.26.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5.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년 11월에 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받고서야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았고, 이전에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납부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제재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OOO 고속도로 건설공사(공익사업)에 쟁점토지가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재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한국도로공사는 보상금을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2012.9.25 공탁하였고 2012.10.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3.26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보상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5.1.14.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4) 청구인은 과세예고가 통지된 2014년 11월 이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수용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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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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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구1417 (<time datetime="2015-04-20">2015.04.20</time> 의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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