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인 스스로도 2011년 1월경 쟁점토지 상에 우사를 신축한 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인 스스로도 2011년 1월경 쟁점토지 상에 우사를 신축한 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OOO 소재 잡종지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우사를 신축하여 2011년 1월경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퍼진 구제역 파동으로 시황이 불안정하여 소를 사육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천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소를 사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실제로 축사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에서는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로 정하고 있다.OOOOOOOOO OOO OO O OOOO OO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가목 및「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및「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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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262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의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9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