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장증축신고를 취하하였다 하나 이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장증축신고를 취하하였다 하나 이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섬유류(화섬직물)를 위탁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0.11.21 취득한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 O 대지 1,54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여 청구인이 1991.1~12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위 토지의 자산가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1993.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8,323,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자 1991.10.15 관할관청에 공장증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 때문에 같은 달 17, 어쩔수 없이 위 신고를 취하하였고, 그 후 1992.12.31 창고신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993.1.4 창고신축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동안 공장신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미 창고신축 허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10.15 관할관청에 위 토지위에 공장을 증축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2일만에 위 신고를 취하하였고,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공장증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장증축신고를 취하하였다 하나 이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한 법인이 위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 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토지상에 공장증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일후에 이를 취하하여 1991.1~12 사업년도 말일인 1991.12.31 현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바가 없으며 위 토지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토지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의 반대등으로 발생된 민원 때문에 공장증축 신고를 취하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유는 건축법 제12조 에 규정된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1992.12.31 창고신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나 그렇다하여 1991.1~12 사업년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된 위 토지가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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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669 (<time datetime="1993-06-10">1993.06.10</time> 의결),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