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빙제시 부족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안되며, 건설부에 공공용지로수용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과세한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350의결일 1991.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빙제시 부족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안되며, 건설부에 공공용지로수용된 농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농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농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외 1필지 소재 답 1,606평방미터를 1978.3.4 청구외 OOO등 5인과 함께 공유취득(청구인지분은 6분의1임)한 후 1989.6.17 건설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21,309,47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7,671,400원을 1990.12.19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12.20 이후 이 건 농지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건 농지를 포함하여 공유자인 청구외 OOO등 5인과 함께 취득한 답 1,800평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여 수확량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는 바, 이 건 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농지의 경우는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영농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비의 지급증빙 및 수확한 농작물의 배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세비과세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경과 관련된 인건비, 농약·비료 대금등의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과 공유자간 영농비용 및 수확농작물의 분배에 관한 원시기록이나 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농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350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의결), "증빙제시 부족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안되며, 건설부에 공공용지로수용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과세한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6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6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