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취득 및 관리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 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 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대지 223.5㎡ 및 건물 1,263.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에 따른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지급이자 중 29,472,202원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리에 필요한 재산세,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28,987,446원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94.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6,488,930원 및 동 방위세 4,209,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부동산가액의 7% 미만 신고한 것은 타인과 공동소유로 인한 불리한 임대조건과 정부의 물가정책에 의하여 일정률(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한 정부취지에 부합한 결과이지 당해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법인세법시행령(90.12.31 개정이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법인 부동산의 관리 및 취득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부동산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임대에 직접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0사업년도 쟁점부동산의 년간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 미만임이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 29,472,202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29,472,202원과 취득 및 관리·유지비등 28,987,446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90.12.31 개정이전)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90.12.31 개정이전) 제1항 및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6조 본문 및 제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89.12.30 개정)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첫째, 91사업년도 말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548,502,300원(토지가액 5,364,000,000원, 건물가액 184,502,300원) 대비 당해년도 총 임대수입금액 133,217,579원의 비율이 2.4%로서 7%에 미달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둘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에서 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0사업년도분 지급이자 상당액 29,472,202원과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28,987,446원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8.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3.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회신 1998.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회신 1990.08.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8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677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취득 및 관리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1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