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법상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동생 OOO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전환일 현재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상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동생 OOO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전환일 현재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 주식회사 OOO발행주식(OOO주)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전OOO(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양수하고, 2013.8.29.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해 2015.9.25. 전환사채 등 증여이익을 원인으로 하여 신주인수권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8.29. 증여분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 2016.1.26.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인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전환된 전체 주식수(OOO주)에 대해 증여이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지분율(12.45%)을 초과하는 지분 OOO주에 대해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인수는상증법 제40조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과 OOO의 주식을 동시에 인수한 것으로 증여이익은상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수를 기준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2. 전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 및 신주인수권증권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3.8.29.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OOO원에 전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5.9.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전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상증법 제40조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 1주당 가액OOO에서 1주당 전환가액OOO을 차감한 가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금액OOO에서 신주인수권 취득가액OOO과 이자손실액OOO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8.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 OOO의 주주이었으므로 지분율(12.45%)을 초과하여 취득한 OOO주에 대해서만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도록상증법 제40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동생 전OOO으로부터 2011.5.2. OOO의 발행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동시에 취득하여 2013.8.29.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전환일 현재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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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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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0668 (<time datetime="2016-04-14">2016.04.14</time> 의결),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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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