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22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대지 197.0㎡, 같은동 OOOO 대지 430.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목욕탕·숙박시설겸용 건물 1,333.17㎡를 청구외 OOO와 함께 신축하여 지상1층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욕탕과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90.12.29 지상1층의 상가부분을 6개 점포로 분할하여 그 중 4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한 다음, ’91.5.15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87,650원 및 동 방위세 208,7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71,620원 및 동 방위세 1,754,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이의신청, ’96.9.9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11.22 동업자인 청구외 OOO와 함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대지 197.0㎡, 같은동 OOOO 대지 430.0㎡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1층 일부와 지상2, 3층을 목욕탕 및 여관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 상가부분을 임대하고 있던 중 ’90.12.29 임차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 상가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90년도중에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 OO에 소재한 부동산을 단기간(1년이내)에 신축·양도한 사실 및 같은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의 부동산을 2년이내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 등과 청구인이 ’83.10월부터 ’94.10월까지의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0회 취득, 6회 양도하는 등의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인과 동업자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도 ’90.8.1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전 137㎡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③ 또한 청구인은 ’90.12.29 목욕탕, 여관 등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지상1층 상가부분을 분할하여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각각 판매하였음이 마찬가지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사업용) 겸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83.10월부터 94.10월까지의 사이에 쟁점부동산외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단기간내에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을 10회 취득, 6회 양도한 사실, 지상1층을 분할하여 4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부터 ’92년까지의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1.22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같은동 OOOO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 목욕탕, 숙박시설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지상1층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욕탕 또는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90.12.29 지상1층의 상가부분을 6개의 점포(각 점포면적 28.7㎡)로 분할하여 그 중 4개 점포는 ’90.12.29에 판매하고 나머지 2개 점포는 각각 ’91년 및 ’92년도중에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3년부터 ’92년까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1층 상가부분을 6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3년간에 걸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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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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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209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3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