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OOO 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잡종지 1,0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OO리 소재 OOOOOO 외 2필지 4,760평방미터등 계 4필지 5,791평방미터를 85.4.26 (주)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쟁점토지를 88.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6,295,752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인 97,893,82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9.6.15 및 89.10.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1,2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97,893,82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28 31,2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31,2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97,893,000원)의 31.8%에 불과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은행으로부터 85.4.26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8.12.28 양도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 26,295,752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한 환산가액 97,893,82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1,200,000원으로 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 관하여만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단서에서 지적하는 동조 제4항 제1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에 따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을 이 건 처분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대로 증빙을 갖추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쟁점토지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31,2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1,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지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 청구인이 규정하는 양도가액 상당금액을 수수함에 있어 관련 금융자료가 있을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 당심이 이에 대하여 제출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후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131둥급이었으나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158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의 3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함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부24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의 판정(취소)국심1999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1999부1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570 (<time datetime="1990-06-21">1990.06.21</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8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8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