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동래세무서장이 98.5.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법인세 63,077,250원, 농어촌특별세 3,311,460원, 9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8,930원 및 96년도 법인세 196,436,380원, 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6,099,9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95년도분 146,717,596원 및 96년도분 148,263,172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 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총판매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일반소비업체인 타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 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총판매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일반소비업체인 타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95~9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코퍼레이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저가매출상당액 294,980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보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95사업년도 법인세 63,077,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31,460원,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38,930원과 96사업년도 법인세 196,436,380원 및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61,040원 등 합계 308,925,060원을 98.5.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3 심사청구를 거쳐 9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단순히 단가만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할 것이 아니고 거래처별 거래규모,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품목에 대한 거래구성비는 95년이 78.46%, 96년도 43.81%로서 타 거래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형거래처이므로 거래단가가 타 거래처 보다 저가라고 하여 반드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과의 어음거래에서 기타 거래처의 경우 보다 만기가 짧다는 국세청장의 주장은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도 만기일이 5~6개월로 장기인 것이 있으므로 근거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거래금액별 판매단가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타 거래처와는 제품 판매후 10~20일 경과후 60일 어음을 받는 조건으로 거래한 반면, 청구외 법인과는 판매 후 3~4개월 경과 후 60~90일 어음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단가가 거래금액, 대금회수조건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 없는 타 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수 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인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 (생 략)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품 명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분
타 거래처 판매분
차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1995년도분
OOO OOO OOO
42,087
1,052
44,283,160
36,543
1,179
43,091,450
42,087
127
5,345,049
OOOO OOO OOO
69,912
1,740
121,646,880
80,721
1,896
153,059,200
69,912
156
10,906,272
OOOO??? "
43,988
2,040
89,735,520
16,152
2,314
37,378,120
43,988
274
12,052,712
OOOOO OOO
4,600
766
3,522,000
2,260
2,046
4,624,500
4,600
1,280
5,888,000
OOOOO OOO
486,765
1,239
603,205,440
12,238
1,330
16,276,540
486,765
91
44,295,615
OOOOOOO OOO OOOO
377,850
625
236,111,680
82,522
759
62,633,610
377,850
134
50,631,900
OOOOOOO?? "
225,616
744
167,747,340
37,195
822
30,557,450
225,616
78
17,598,048
계
1,266,252,020
347,620,370
146,717,596
구성비
78.46%
21.54%
1996년도분
OOOOOO OOO OOO
47,974
1,740
83,474,760
33,756
1,985
67,003,620
47,974
245
11,753,630
OOOO??? "
50,954
2,340
119,232,360
429,009
2,574
1,104,111,510
50,954
234
11,923,236
OOOOOOO OOO OOOO
567,118
628
356,230,370
401,728
719
289,028,900
567,118
91
51,607,738
OOOOOOO OOO OOOO
848,588
739
627,141,160
73,276
825
60,483,970
848,588
86
72,978,568
계
1,186,078,650
1,520,628,000
148,263,172
구성비
43.81%
56.19%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회사로서 청구법인의 대규모 거래처인 바, 일반 소규모 거래처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동 제품을 타 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목적이 ‘의류자재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품? 명
매입가격
매도가격
비? 고
(원? 가)
OOO OOO OOO
1,052
1,120
1,007
OOOO OOO OOO
1,740
1,800
1,472
OOOO″ "
2,040
2,100
1,696
OOOOO OOO
766
-
562
OOOOO OOO
1,239
1,280
1,023
OOOOOOO OOO OOOO
625
750
612
OOOOOOO??? "
744
870
-
OOOOOO OOO OOO
1,740
1,800
1,472
OOOO???? "
2,340
2,400
2,105
OOOOOOO OOO OOOO
628
650
-
OOOOOOO OOO OOOO
739
870
-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제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 중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의 비중을 보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분> (단위 : 원)
품? 명
총판매수량
총판매금액
청구외 법인 거래 비중
판매수량기준
비율(%)
판매금액기준
비율(%)
OOOOO OOO
78,630
87,374,610
42,087
54
44,283,160
51
OOOO OOO OOO
150,633
274,106,080
69,912
46
121,646,880
44
OOOO? "
60,140
127,113,640
43,988
73
89,735,520
71
OOOOO OOO
6,860
8,146,500
4,600
67
3,522,000
43
OOOOO OOO
499,003
619,481,980
486,765
98
603,205,440
97
460,372
298,745,290
377,850
82
236,111,680
79
OOOOOOO? "
262,811
198,304,790
225,616
86
167,747,340
85
계
1,518,449
1,613,872,890
1,250,818
82
1,266,252,020
78
<1996년도분>
(단위 : 원)
품? 명
총판매수량
총판매금액
청구외 법인 거래 비중
판매수량기준
비율(%)
판매금액기준
비율(%)
OOOOOO OOO OOO
81,730
150,478,380
47,974
59
83,474,760
55
OOOO??? "
479,963
1,223,343,870
50,954
11
119,232,360
10
OOOOOOO OOO OOOO
968,846
645,259,270
567,118
59
356,230,370
55
OOOOOOO OOO OOOO
921,864
687,625,130
848,588
92
627,141,160
91
계
2,452,403
2,706,706,650
486,765
20
1,186,078,650
44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단가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따라서는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같은 제품에 대하여도 거래처마다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쟁점품목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거래량과 타 거래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OOO OOOOOO의 경우 타 거래처 거래량은 1,032인치 ~ 16,999인치인데 비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매량은 42,087인치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량이 타 거래처에 대한 거래량의 최하 2.5배에서 최고 40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처분청에서는 타 거래처와는 제품 판매후 10~20일 경과후 60일 어음을 거래한 반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시는 제품판매후 3~4개월 경과후 60~90일 어음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거래처에 대해서도 어음 만기일이 최장 245일인 어음도 수취한 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처 신용도에 따라 어음기일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 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총판매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일반소비업체인 타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국심90구2636, 91.5.3. 같은뜻)이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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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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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342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의결), "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2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