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 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적공제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표준은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적공제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표준은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4. 청구인의 아버지 홍OO가 사망함에 따라 2002.10.2.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2,333,465,422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636,399,660원을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894,841,733원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208,452,519원으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108,452,519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이를 산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및 공과금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 1,949,004,822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531,144,486원을 계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산출세액 108,452,519원의 10%인 10,845,251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2006.2.10. 청구인에게 2002.4.4.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09,322,70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서에 산출세액을 108,452,519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누락이 없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16,345,252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과 2002.12.31.에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동 시행령은 상속개시일이 2002.4.4.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현행 상속제도에 있어서 부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을 잘못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없는 한 조사결정시의 산출세액을 기준하여 10%를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법정 상속재산가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소극적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채무 및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난 후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므로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을 차감한 후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9-0...1)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외 유증재산·비과세 재산·채무, 공과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가 2002.12.31. 신설된 규정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법 시행 전이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비과세재산 등을 당연히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기본통칙 19-0...1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시행령에 해석적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한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를 차감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을 208,452,518원을 108,452,519원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없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기에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직권으로 시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괄호생략)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괄호생략)을 차감한 금액(괄호생략)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2002.12.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괄호생략)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2,333,465,422원, 공과금을 7,152,59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1,947,529,782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636,399,666원, 기초공제액을 100,000,000원, 기타 인적공제액을 200,000,000원, 과세표준을 894,841,733원, 산출 세액을 108,452,519원, 신고세액 공제액을 10,845,251원으로 신고하였다 .
(2) 처분청은 상속세 경정결정시 상속재산가액을 2,333,465,422원, 공과금을 5,677,550원(과다신고액 1,475,04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1,949,004,822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31,144,486원(과다신고액 105, 255,174원), 인적공제 일괄공제액을 500,000,000원(과소신고액 150,000, 000원), 과세표준을 851,571,947원, 산출세액을 195,471,584원,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894,841,733원에서 인적공제 과소신고액 150,000,00원을 차감한 744,841,733원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16,345, 252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상속재산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처분청이 2002.12.31.에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상속개시일이 2002.4. 4.인 이 건에 소급적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993.12.31.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고,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이를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동 법령에서는 과다하게 신고된 공제액(이 건에서는 공과금 및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정정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 OOOOO OOOOO OO OO)O 그런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액 150, 000,000원을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적공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1,947,529,782원에서 위 과소공제액만큼 더 많이 공제되어 결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894,841, 733원에서 744,841,733원으로 감소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인적공제액 증가액만큼 신고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16,345,252원으로 계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O OOOO OOOO 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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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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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908 (<time datetime="2006-10-09">2006.10.09</time> 의결), "신고세액 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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