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부(父) 토지 위에 있는 형(兄) 소유 건물을 형(兄)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父) 토지 위에 있는 형(兄) 소유 건물을 형(兄)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인 이OO 소유의 OOO도 OO시 OO OOO OOOO, OOOO번지의 대지 3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청구인의 형(兄)인 이OO이 1983.9.17 신축하여 임대하던 건물 1,413.4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1.22 이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과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2003.4.1 이OO에게 1997~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청구인에게는 1997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건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父) 소유의 토지위에 있는 형(兄) 소유의 건물을 형(兄)으로부터 1997.1.22 증여 받았으므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02.12.30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증여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세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 소유토지에 청구인의 형(兄)이 신축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부(父)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부(父)가 1997.1.22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父) 소유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 인의 부(父) 토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형(兄) 소유 건물을 1997.1.22 형(兄)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토지무상제공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 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6.12.30 개정, 2002.12.18 삭제)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1.22 부(父)인 이OO의 소유인 쟁점토지 위에 형(兄)인 이OO이 1983.9.17 신축하여 소유하던 쟁점건물을 형(兄)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로 볼 때에 청구인이 부(父) 이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제1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父)인 이OO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형(兄)인 이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형으로부터 증여 받았는 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를 동 시행령에 위임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국심 2002구2907, 2002.12.10)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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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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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1521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의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0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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