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회신일 2006.1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되었다. 또 2인이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1인이 건물을 신축해 함께 임대업을 하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정상적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가능함.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른 1인과 함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1인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다른 구성원에게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등록정정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증여세 처리.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다만, 토지를 2인이 공동소유하고 1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른 1인과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2006.12.28 회신),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55)
원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