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대지 224.5㎡에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511.68㎡(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6.28. OOO에게 6억 1,000만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 중 상가분 8,735만원에 대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6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년도에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면3팀-116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서면3팀-924(2008.5.9.)에서 이를 번복하여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질의하여 회신받은 예규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알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알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질의회신(서면3팀-1165)의 답변내용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대법원 판례(대법 97누4661, 2000.9.29.)에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1.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7.6.28. OOO에게 6억 1,000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4월~6월 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OOO 외 12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7.5.19.)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6억 1,0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 2007.5.19. 중도금 2억 9,900만원, 2007.6.28. 잔금 2억 6,1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OOO대출금 2억 1,000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보증금 8,900만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하며, 본 매매는 포괄적 양수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고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2) <표>에 나타난 임차인들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OOO 직원)이 국세청장에게 한 인터넷 질의서(2007.4.5.)에 의하면 “청구인은 1층은 상가, 2~4층은 다가구주택인 복합건물을 지어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매수인이 주택과 상가 모두를 청구인이 임대 또는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총수입금액은 620,820천원, 필요경비는 582,400천원, 소득금액은 38,42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115, 2008.6.1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내용은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명시적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법규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질의회신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14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전3532 (<time datetime="2010-12-09">2010.12.09</time> 의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