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26.부터 2013.2.25.까지 법무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이므로「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로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2013.3.7.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6월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3년 2월 퇴사할 때까지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08년 청구외 OOO 변호사가 퇴사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인 구성원 변호사 5인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대표변호사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권한이 없었고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단순한 피고용인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합명회사로 무한책임사원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체납액은 아래의 〈표2〉와 같은 바,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 외 3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 현황〈표2〉쟁점체납액 현황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쟁점법인이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한 점, 변호사인 청구인은 일반인에 비해 법적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각 구성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단순 고용변호사라는 주장만할 뿐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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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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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215 (<time datetime="2014-10-20">2014.10.20</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