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1. 포항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3,073,820원 및 동 방위세 2,614,7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포항세무서장이 92.2.16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88년귀속 증여세 94,729,050원 및 방위세 17,223,460원에 대한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외 △△△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6.20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번지 대지 154.6㎡와 같은동 OOOOOO번지 대지 57.9㎡(합계 212.5㎡ 중 청구인 지분 1/2로서 106.25㎡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한편, 청구인의 처 OOO는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번지 대지 336.2㎡와 건물 156.54㎡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가”라 한다)을 88.12.31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산 OOOO 임야 1,241㎡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나”라 한다)을 88.9.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번지 대지 181㎡(이하 “쟁점부동산다”라 한다)를 87.11.19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92.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3,820원과 동 방위세 2,614,76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 처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94,729,050원과 동 방위세 17,223,4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건설업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사업목적에 따라 분할을 완료한 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고 투기목적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② 청구인의 처 OOO는 81년 이후 다방 및 숙박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꾸준히 있어 자력취득할 능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미만 보유 단기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등의 확인서와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과정을 살펴본바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업으로서 사업목적상 오히려 합필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분할등기한 후 일부의 필지를 양도한 것은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② 쟁점부동산 가, 나, 다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취득시에 현금증여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등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②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 가, 나, 다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국세청훈령 제1026호(88.11.8)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앞의 경우를 열거하였는 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88.6.20 청구외 OOO와 함께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번지 대지 727㎡를 취득하여 88.12.19 이를 5필지로 분할한 후 같은 날 이들 중 4필지를 같은 곳 OOOOOOO로 합필한 후 이를 다시 5필지로 분할하고 같은 동 OOOOO번지 154.6㎡와 88.8월 취득한 같은 곳 OOOOOO번지 99.1㎡를 88.12.19 두 필지로 분할하고 이들 중 한필지인 같은 곳 OOOOOO번지 57.9㎡를 함께 89.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이를 종합하여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건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한편, 이 건의 경우 1년미만 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의 처인 OOO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당해처분(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위 납세자의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의 법조항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외 OOO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고 일부는 당사자 부적격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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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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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3499 (<time datetime="1992-11-18">1992.11.18</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6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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