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0일의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0일의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 강OO가 2006.1.31. 사망하여 청구인이 2006.7.28. 상속세신고시 총상속재산가액을 3,820백만원으로 하고, ‘상속세 배우자공제 계산명세서’상에 상속재산 분할 미합의를 이유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3/11)을 적용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1,034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7.1.31.(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배우자 의 법정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상속세 1,519,450,103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7.6. 대구지방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2007.1.31.) 제출한 담보서류의 상속재산(부동산)현황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가액 891,829,951원에 대하여는 이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7.9.1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891,829,951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1,283,17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예금 1,088,977,951원은 2006.12.29.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891,829,951원은 2006.11.24. 청구인 명의로 등기 가 이행되어 사실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 완료된 상태이고, 2007.1.31. 처분청에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담보서류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명세서를 담보서류 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2,009,678,990원 (부동산 891,829,951원, 예금 1,088,977,119원, 차량 22,585,000원, 의료보험공단 미수금 6,286,920원)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로 제출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의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에게 분할되었거나 분할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내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2,009,678,990원 중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1,639,521,956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동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미분할사유서’상에 기재된 미분할 사유는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미합의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상속인별로 분할등기 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 담보물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되는 상속부동산가액인 891,829,951원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 재산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제 예금 등 1,117,849,039원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경과후 상속세 조사기간 중 배우자상속재산 분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 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 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②법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요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다만,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청에 연부연납 담보서류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분할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부동산을 분할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891,829,951원을 배우자 상속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1.31. 배우자인 청구외 강OO(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법정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인 2006.7.28. 총상속재산가액을 3,683,712,078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034,000,00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에 ‘상속재산분할 미합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07.3.19. 대구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시 배우자의 금융재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7.1.31.까지 처분청에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26.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22.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15.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14.09.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법정상속분만큼 분할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ㆍ적용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부과처분시까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만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기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5108 (<time datetime="2008-08-04">2008.08.04</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