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경과)

사건번호 조심 2022서7492의결일 2022.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경과)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1.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과처분 있은 후 90일 경과하여 경정청구 제기하였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과처분 있은 후 90일 경과하여 경정청구 제기하였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1.5.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4.19. 우리 원에서는 기각결정(조심 OOO)하였다. 청구인은 2022.5.3. 처분청에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22.6.30.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8서4603 2018.11.28.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기각 결정(조심 OOO, 2022.4.19.) 하였는데, 다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그 재결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492 (<time datetime="2022-11-10">2022.11.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경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