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4354의결일 1994.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7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88년에 쟁점부동산①~⑥을, 89년에 쟁점부동산⑦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4.3.1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115,860원 및 동방위세 8,823,170원과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91,630원 및 동 방위세 42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쟁점부동산-

소? 재? 지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①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

답 2,314

88.4.7

88.9.20

②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전?? 221

87.5.15

88.1.30

③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전 1,438의2/3지분

87.7.24

88.1.19

④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4.5 건물 109.14의 1/3지분

87.11.12

88.6.8

⑤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668.2 의1/2 지분

87.5.14

88.4.27

⑥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전 498

주택 178.6

87.8.21

88.8.2

⑦인천시 북구 OO동 OOOOO

답 165.5

89.6.25

89.11.13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①은 10,518,000원, 쟁점부동산②는 8,600,000원, 쟁점부동산③은 30,000,000원(청구인지분은 20,000,000원), 쟁점부동산④는 34,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1,333,333원), 쟁점부동산⑤는 121,000,000원(청구인 지분은 60,500,000원), 쟁점부동산⑥은 53,500,000원, 쟁점부동산⑦은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89.8.1 개정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87-7호(87.2.16)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거래로 지정하고 있다.그리고 89.8.1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부동산①~⑦은 모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데는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에도 다툼이 없다.다만,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별로 양도가액을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10,51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8.10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년12월 양수자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①을 1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매매가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매매가액을 허위로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8,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2.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양수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시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가액이 12,75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을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③은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93.10.27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③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쟁점부동산③의 청구인지분은 2/3이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④를 3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12.28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④를 4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매매가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매매가액을 허위로 확인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쟁점부동산④의 청구인 지분은 1/3이다.)

(5) 소개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⑤의 양도가액을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속임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⑤의 양도가액으로 받은 금액은 121,000,000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93.5.25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⑤의 매매시 중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⑤를 공동취득한 4인중 청구외 OOO가 93.11.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⑤를 149,4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쟁점부동산⑤의 청구인지분은 1/2이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⑥의 양도가액이 53,5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54,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⑦을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11.5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쟁점부동산⑦의 매매가액을 낮추어 허위로 확인해 주었다고 확인하였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⑦의 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자의 확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거래확인서와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①~⑦의 양도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⑦의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양수자로 부터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354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8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8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