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
경주세무서장이 95.1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92,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3.3.2 소유권이전 등기된 주유소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였으므로 주유소토지와 양도시기가 동일하고 한필지인 토지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3.3.2 소유권이전 등기된 주유소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였으므로 주유소토지와 양도시기가 동일하고 한필지인 토지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O 소재 답 3,14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73.3.16 취득하여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전체토지중 1,631㎡(이하 “주유소 토지”라 한다)는 93.3.2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전체토지중 1,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3.12.1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주유소 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고 93.3.2 소유권이전등기된 주유소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한 반면 93.12.1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나지로 보아 95.12.2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9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9.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하여 전체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2.8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이 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회에 걸쳐서 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주유소토지와 마찬가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토지중 주유소토지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가 93.2월 및 93.11월에 각각 작성되어 검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연접토지인 주유소 토지에 OO 주유소 설치공사 및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OO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이 토지를 나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2.9.19 전체토지를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92.11.17에 중도금 150,000,000원을, 92.12.5에 잔금 3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체토지에 OO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OO 금융자료로서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지점의 지점장이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의 3일 후인 92.12.8 전체토지에 OO 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13,50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 296,500,000원이 전체토지의 매수인인 OOO가 이서한 OO은행 OO지점이 92.12.8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체토지외에도 영천시 금호읍 OOO에 18,216㎡의 답을 소유하고 이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체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그 토지 매입 당시 주소가 OO광역시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인 주유소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농지매매증명이 없어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이어서 이를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93.10.28 전용하고 93.12.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영천시가 96.8.19 당심에 제출한 농지전용허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93.2.26자 및 93.11.4자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도장이 막도장이고 중개인도 없어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도장 및 특약으로 기재한 사항들과 이에 OO 금융자료를 보면 전체토지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의 자 OOO의 통장에 잔금이 입금된 날인 92.12.8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전체토지중 93.3.2 소유권이전 등기된 주유소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였으므로 주유소토지와 양도시기가 동일하고 한필지인 쟁점토지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1462 (<time datetime="1996-09-02">1996.09.0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41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41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