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헬스기구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입금액 및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헬스기구 매출액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헬스기구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입금액 및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헬스기구 매출액으로 보여짐.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헬스기구(런닝머쉰, 웨이트기구, 아령 등)를 제조하여 스포츠센타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헬스기구를 대리점 등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OO의 처제인 정OO의 OO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 입금한 금액과 본사 영업사원 등의 판매분 일부가 매출누락되었다는 탈세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 신고누락여부 를 조사한 결과 2000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35,383,000원(공급대가로 쟁 점계좌 입금액 35,193,000원과 청구법인 예금계좌 입금액 190,000원의 합계액이며, 쟁점계좌 입금액은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2001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3,178,000원(공급대가로 영업사원 장부액과 청구법 인 장부 계상액과의 차액으로, 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이 각각 매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5.5.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6,685,880원 및 2001년 제1기분 587,66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17,222,870원 및 2001사업연도분 1,394,04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1999년 6월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쟁점계좌는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출액도 일부 입금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 매출액은 전액 신고되었으며, 처분청이 매 출누락으로 본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매출누락분이 아니며, 본부 영업사원 판매분의 쟁점차액의 경 우에도 에누리액 등으로 인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분이라는 근거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헬스기구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입금액이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 회수분이라는 증빙과 쟁점차액이 에누리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과 영업사원 판매액중 일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⑫ (생 략)
(3)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5)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며,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대금 회수시 에누리해준 금액으로 매출누락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 영업사원 판매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계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처분청의 확인내용 > (단위 : 원) * 입금액 500,000원 미만은 조회를 생략 < 영업사원 판매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계상금액 > (단위 : 원)
(2)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조 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0.8.1.부터 2000.12.31.까지 625,164천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매출액이 입금(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184,386천원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384,794천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입금액 35,193,000원은 신고여부 등 소명이 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1년 제1기분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영업사원 장부 상 에는 38,850,000원이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 상에는 35,671,100원이 판매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과 쟁점차액이 매출누락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 회수분 및 에누리액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 인의 2000년 제2분 헬스기구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입금액 및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헬스기구 매출액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및 쟁점차액을 헬스기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8.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회신 2013.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655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의결),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