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
양천세무서장이 1999.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494,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공매입금액분에 대해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고 건물계정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서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금액분에 대해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고 건물계정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서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수지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소재 청구외 OO금속상사(대표 OOO)로부터 1997.2.28 공급가액 19,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4월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남동세무서장이 청구외 OO금속상사가 자료상임을 확인·통보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7.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49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회계처리시 직접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고 건물계정에 계상하였으며, 당해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단지 관련시설 사진사본 3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OO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
1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12. (생 략)
13.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4. ~
26.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직접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고 건물계정에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설령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상사로부터 1997.2.28 세금계산서 2매(품목 : 기계베이스수리자재, 공급가액 : 8,000,000원 및 품목 : 준2층 설치공사, 공급가액 : 11,500,000원)를 수수하고 남동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되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는 가공매입사실을 인정하여 달리 불복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등의 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비록 쟁점매입금액을 1997년도에 건물계정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건물계정 변동내역》 (단위 : 원)
구 분
건물계정금액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감가상각충당금
장부가액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1996
644,054,802
3,577,703
640,477,099
0
0
1997
671,654,802
주1)
3,577,703
668,077,099
0
0
1998
671,654,802
3,577,703
668,077,099
0
0
주1) 건물계정 증가내역 671,654,802 - 644,054,802 = OO,600,000원
거래일자
거 래 처
금 액
1997. 2.28
OO금속상사
8,000,000원
1997. 2.28
OO금속상사
11,500,000원
1997. 6.30
OO자동화(주)
4,100,000원
1997. 7.15
OO코아
4,000,000원
합 계
OO,600,000원
(4) 사업자가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한 원재료 상당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등의 자료로 교부받아 장부상 기장처리한 경우 동 가공매입자료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건물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이 1997년도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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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450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의결),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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