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중에 OOOOOOOOO 공급가액 60,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6,9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047,390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년 귀속 66,77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실지로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 60,50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 대표자 어머니(OOO) 명의의 예금계좌내역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노무비는 손금산입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출금내역만 있고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타사업장에서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 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 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2002.8.10.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 금형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내역서에는 2007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107,156천원이 입금되어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93,514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7년도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에는 일용근로자 OOO, OOO, OOO, OOO, OOO, OOO 등에게 60,56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7년도 현금출납장에는 67,027천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외상매입금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는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 지로 지급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은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OOOO을 운영하고 있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O과 관련된 것인지 청구법인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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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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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198 (<time datetime="2010-08-02">2010.08.02</time> 의결), "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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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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